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 연계감액 얼마나 되는지 계산

💡 3줄 요약

  1.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부터 연계감액이 시작됩니다.
  2. 2024년 기준 동시수급자 343만 명 중 약 70만 명(5명 중 1명)이 연계감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감액 폭은 산정식에 따라 달라져 상담 창구 안내와 실제 통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최근 “연계감액 폐지”가 검색되지만, 실제 논의 중인 것은 별개 제도인 부부감액 폐지입니다 — 두 제도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었더니 기초연금이 깎였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까지 그대로 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장치인데, 정작 얼마나 깎이는지는 안내받아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계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선, 감액 구조, 그리고 최근 검색이 늘고 있는 “폐지” 이슈까지 순서대로 따져봅니다. 소득인정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5개) 글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연금 얼마부터 기초연금이 깎이나 기준연금액 150% 미만국민연금 월 52만원대 이하✅ 감액 없음기초연금 전액 수령 150%~250% 구간국민연금 월 52~87만원대⚠️ 일부 감액산정식으로 폭 결정 250% 초과국민연금 월 87만원대 이상⚠️ 감액 폭 최대하한선까지 근접 가능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 349,700원) 기준 개략 구간

연계감액, 정확히 뭐가 깎이는 건가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이므로, 그 150%인 약 524,550원을 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기준선 아래라면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고 전액 나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도, 국민연금 액수만 따로 다시 보는 별도 단계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감액 폭은 어떻게 정해지나 — 계산 구조

1두 산식 중 큰 값 적용

→ 국민연금공단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더 유리한(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확정합니다.

하나는 가입 이력을 반영한 산식, 다른 하나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으로 계산하는 단순 산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250%(약 874,250원)에 가까워질수록 이 단순 산식으로는 받을 금액이 0원에 가까워지지만, 실제로는 다른 산식과 비교해 더 큰 쪽이 적용되므로 이 숫자만으로 최종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최저 하한선 존재

→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액이 아무리 커져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도록 최저 하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다만 이 하한선을 “기준연금액의 10%”로 안내하는 자료와 “최대 50%까지만 감액”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함께 확인돼, 정확한 최저 보장 비율은 자료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내 경우 정확한 하한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정확한 금액은 개별 산정

→ 가입 기간·소득 이력에 따라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과거 소득 이력이 얽힌 산식이라 같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라도 사람마다 감액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 감액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국번 없이 1355)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식 안내엔 없는 현실 — 하한선을 “최대 50% 감액”으로 설명하는 자료와 “기준연금액 10%까지”로 설명하는 자료가 함께 존재해, 상담 창구 안내와 실제 통지액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받은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이 표현 차이부터 의심하고 재확인해보세요.

연계감액 대상자, 실제로 얼마나 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343만 명 중 약 70만 4천 명(20% 수준)이 연계감액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전년(2023년) 대비 11만 명 넘게 늘었고, 감액된 총액은 연간 631억 원 규모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성실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연계감액 대상이 되기 쉬운 구조라, 수급자 사이에서도 “성실 납부자가 손해 본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오는 지점입니다.

“연계감액 폐지”와 “부부감액 폐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기초연금 연계감액 폐지”라는 검색이 늘었지만, 정부가 실제로 폐지를 추진 중인 것은 연계감액이 아니라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 20%씩 깎는 별도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다만 이는 아직 법안 검토·추진 단계이며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시행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깎이는 연계감액 자체를 없앤다는 확정 방침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곧 폐지된다”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신청·재신청 시점을 늦추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 표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내 상황포인트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 원대 미만이다✅ 연계감액 없음 — 기초연금 전액 수령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87만 원대 사이다⚠️ 감액 구간 진입 — 산정식에 따라 일부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87만 원대를 넘는다⚠️ 감액 폭 커짐 — 최저 하한선까지 근접 가능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는다⚠️ 연계감액과 별개로 부부감액(20%)도 함께 적용
정확한 감액액이 궁금하다✅ 복지로 모의계산·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 이지팁이 따져보니— 계산 끝에 남은 생각

우리는 연계감액에서 진짜 중요한 건 ‘감액률 숫자’가 아니라, 안내받은 표현과 실제 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150% 넘으면 깎인다”까지는 대부분 알지만, 정작 감액 후 얼마가 남는지는 가입 이력에 따라 갈려서 옆집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특히 “폐지” 키워드에 이끌려 신청 시점을 미루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근거로 결정을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분이라면 무게를
국민연금이 52만 원대에 가까운 분 — 지금 감액 여부부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두세요.
이런 분은 신중히
“곧 폐지된다”는 말만 믿고 신청을 미루려는 분 — 확정된 시행일이 아직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부터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그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전액 나옵니다.

Q.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입 이력을 반영한 산식과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중 더 큰 값이 적용되고, 감액 후에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 않도록 최저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 하한선 비율은 안내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초연금 연계감액 폐지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은 연계감액이 아니라 부부감액(부부 동시수급 시 20% 감액) 폐지입니다. 국정과제로 단계적 폐지가 검토·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시행일은 없습니다. 연계감액 자체가 폐지된다는 확정 방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되나요?

2024년 기준 동시수급자 343만 명 중 약 70만 4천 명, 5명 중 1명꼴로 연계감액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국회 자료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Q.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두 번 되나요?

네, 두 감액은 별개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자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감액에 더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20%)까지 겹쳐 체감 수령액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07-24 ·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연금액(단독가구 349,700원) 및 공개된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인 가입 이력·소득 상황에 따라 실제 감액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제도 개편 여부는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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