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이하면 받습니다(월 최대 단독 34만 9,700원·부부 55만 9,520원).
- 소득인정액은 월급·연금 같은 소득과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 재산이 있어도 생각보다 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래 사례 5개로 직접 계산해보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감이 잡힙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우리 집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만 65세가 다가오면 누구나 궁금해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고, 넘으면 못 받습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보인다는 것. 그래서 실제 사례 5개를 놓고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수급/탈락의 경계선이 어디쯤인지 보일 겁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 이하면 받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이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월 최대 수령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55만 9,520원 (둘 다 수급 시)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받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엔 단독 기준 작년보다 19만원 올라,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의 합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사업·임대소득은 그대로 반영. 근로소득은 우대해서, 기본공제(매년 고시)를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특례시 기준 억 단위 공제), 예금 등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을 연 4%로 나눠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즉 재산 1억원은 대략 월 33만원의 소득으로 칩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공제 없이 계산되는 등 세부 규칙이 있으니, 아래 사례로 감을 잡은 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수치를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사례 5개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계산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대도시 거주·일반적 공제 가정). 실제 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① 단독 · 국민연금 70만원 · 전세 거주 — ✅ 수급
연금소득 70만원 외 재산이 거의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70만원대. 기준(247만원)에 한참 못 미쳐 여유 있게 수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사례 ② 단독 · 월급 150만원 받으며 일하는 중 — ✅ 수급
근로소득은 우대 공제가 큽니다. 기본공제를 약 112만원으로 가정하면 (150만-112만)×70% = 약 27만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해서 버는 어르신도 생각보다 쉽게 수급권에 들어옵니다.
사례 ③ 단독 · 대도시 아파트 3억 + 국민연금 60만원 — ✅ 수급
아파트 3억에서 대도시 공제(약 1억 3,500만원)를 빼면 1억 6,500만원. 연 4% 환산 시 월 55만원. 여기에 연금 60만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 약 115만원 → 기준 이하로 수급입니다. “집 있으면 안 된다”는 흔한 오해와 다릅니다.
사례 ④ 단독 · 아파트 7억 + 국민연금 120만원 — ❌ 탈락
7억에서 공제 후 5억 6,500만원 → 환산 월 188만원. 연금 120만원을 더하면 약 308만원으로 기준(247만원)을 넘어 탈락입니다. 고가 주택 + 연금이 겹치면 경계선을 넘습니다.
사례 ⑤ 부부 · 아파트 5억 + 부부 연금 합 180만원 — ✅ 수급
5억에서 공제 후 3억 6,500만원 → 환산 월 122만원. 연금 180만원을 더해 약 302만원. 부부 기준(395만 2천원) 이하라 수급됩니다. 부부는 기준이 높아, 단독이라면 탈락할 조합도 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 꼭 확인할 것
| 내 상황 | 포인트 |
|---|---|
| 재산·연금이 기준 근처다 |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정확히 — 어림짐작 탈락 단정 금지 |
| 일해서 월급이 있다 | ✅ 근로소득 공제(기본공제+30%)로 생각보다 낮게 잡힘 |
| 국민연금이 많다 | ⚠️ 수급돼도 연계 감액될 수 있음 — 다음 글에서 계산 |
| 자녀 명의 통장·차가 있다 | ⚠️ 증여·자동차 기준이 변수 — 별도 글에서 정리 |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우리는 기초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가 ‘탈락’이 아니라, 되는데도 어림짐작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례 다섯을 직접 계산해보니, “집 있으면 안 되겠지” 싶던 대도시 3억 아파트 + 연금 60만원(사례 ③)도 여유 있게 수급권이었습니다. 공제 구조가 생각보다 관대해서, 실제 탈락보다 ‘지레 포기’가 더 많은 연금을 놓치게 만든다고 봅니다. 물론 최종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공단 확인이 기준입니다.
재산·연금이 기준의 70~80% 근처라 애매한 분 — 포기 말고 모의계산부터 돌려보세요.
고가 주택+연금이 겹치거나, 최근 자녀 명의 이체가 많았던 분 — 서류·이력 정리 후 상담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 이하면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습니다. 월 최대 수령액은 단독 34만 9,700원, 부부 55만 9,520원입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은 지역별 공제 후 연 4%로만 환산되므로, 대도시 3억 아파트라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 ③처럼 직접 계산해보세요.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뿐 수급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연계 감액될 수 있는데, 이 계산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Q.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소득·재산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방문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작성일 2026-07-09 ·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이며, 공제액 등 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됩니다. 사례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 예시로 실제 판정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