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변경 신청 페이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지준지는 2008년 기존에 사용하던 본적을 말합니다. 실제로 현자 거주하시는 주소와 다른 개념입니다.

등록기준지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나, 제출할 때 보통 필요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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