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요약 총정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집이나 상가를 빌려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보증금, 계약금, 잔금, 중도금, 차임이란?
① 보증금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입니다. 집을 빌릴 때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계약이 끝난 후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을 맺을 때 먼저 내는 돈입니다. 보통 보증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계약금은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③ 중도금
중도금은 계약과 잔금 지급 사이에 중간 단계에서 내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냈다면, 중도금 4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500만 원을 잔금으로 내는 식입니다.
④ 잔금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보통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⑤ 차임
차임은 월세를 의미합니다. 전세가 아니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을 납부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3. 날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서는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일: 계약을 맺는 날을 작성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지급일: 언제까지 얼마를 낼지 정합니다.
- 임대차 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처럼 명확히 적습니다.
계약서의 날짜를 잘못 기재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할까?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담보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집에 근저당(대출)이 많이 잡혀 있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하려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계약 사기를 피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신원 확인: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 시세 조사: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가격이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전세를 제안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꼼꼼한 확인만이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