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어느 계좌부터 빼야 세금이 적을까 — 인출 순서 전략

💡 3줄 요약

  1.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서 돈을 빼면 세법이 정한 순서대로 빠져나갑니다 — ① 과세제외금액(공제 안 받은 원금) → ② 이연퇴직소득(퇴직금) → ③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순입니다.
  2. 이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어떤 돈이 언제 얼마나 과세되는지 계산할 수 있고, 인출 시기를 조절해 세금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3. 핵심은 ‘연금수령 요건’을 지키느냐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저율 연금소득세(3.3~5.5%)로 끝나지만, 어기면 기타소득세(16.5%)까지 뛰어오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돈을 뺄 때 “내가 넣은 원금부터 나가나, 수익부터 나가나”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미 정해놓은 순서입니다. 순서를 모르고 인출하면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가거나, 아껴둬야 할 저율 구간을 먼저 써버릴 수 있습니다. 이 순서와 각 구간의 세금 차이, 그리고 유리하게 빼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IRP를 중도에 깨는 경우의 세금 계산은 IRP 중도해지 세금 얼마나 떼일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연금계좌 인출 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1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 뺄 때 세금 0원 2이연퇴직소득회사가 넣어준 퇴직금 —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3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요건 충족 시 연금소득세, 아니면 기타소득세 ※ 계좌별이 아니라 보유한 연금계좌 전체를 합산해 이 순서로 인출됩니다.
연금계좌 인출 순서 3단계

연금계좌 인출, 법이 정한 순서부터 알아야 한다

연금저축·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일부만 인출하면 세법이 정한 순서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봅니다. 내가 “원금 먼저 주세요”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이 자동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는 ①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낸 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원금 등 이미 세금을 낸 돈) → ② 이연퇴직소득(퇴직할 때 IRP로 넣은 퇴직금) → ③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그 운용수익 순입니다. 여러 금융사에 계좌를 나눠 가지고 있어도 계좌 하나하나가 아니라 보유한 연금계좌 전체를 합산해 이 순서가 적용됩니다.

왜 순서가 중요한가 — 같은 돈도 세금이 다르다

세 구간은 세금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순서를 알아야 지금 빼는 돈이 어느 구간에서 나가는지,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분세금비고
① 과세제외금액없음이미 세후 자금이라 인출해도 과세 안 됨
②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 감면분연금수령 10년 차까지 70%, 11~20년 차 60%, 21년 차 이상 50%만 부과(연금외수령 시 감면 없음)
③ 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 또는 기타소득세 16.5%연금수령 요건 충족 시 저율, 어기면 기타소득세로 과세

어느 계좌부터 빼야 유리할까 — 우선순위 전략

세금을 줄이는 핵심은 ③번 구간(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을 반드시 ‘연금수령 요건’을 지키며 빼는 것입니다. 요건은 대략 ⓐ 만 55세 이상, ⓑ 가입 후 5년 경과(IRP는 퇴직급여 이체분 예외), ⓒ 연 1회 이상 나눠서, ⓓ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받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채워야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실전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수령한도를 넘기지 않게 나눠 받기 — 한도를 넘긴 초과분은 자동으로 ‘연금외수령'(중도인출과 같은 취급)으로 처리돼 세율이 확 뜁니다. 둘째,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절하기 — 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6.6~49.5%)와 분리과세(16.5%)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소득이 많은 해라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인출하면 손해 본다 —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기 전에 급하게 빼는 것입니다.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인출하면 이연퇴직소득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전액이, 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은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두 번째는 한 해에 몰아서 인출하는 경우로, 1,500만원 한도를 넘겨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엔 없는 현실 — 금융회사 콜센터도 “원금부터 빼드릴게요” 식으로 순서를 조정해주지 못합니다. 인출 순서는 상담 창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못박혀 자동 적용되므로,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순서’가 아니라 ‘언제, 얼마씩 받느냐’뿐입니다.
🎯 이지팁의 판단— 직접 따져본 우리 시각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이 ‘어느 계좌부터 빼느냐’가 아니라 ‘연금수령 요건을 지키며 얼마나 천천히 빼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인출 순서 자체는 법이 정해놓아 손댈 여지가 없습니다. 표만 보면 세 구간의 세율 차이가 전략처럼 보이지만, 직접 따져보니 실제로 조절 가능한 건 수령 시기와 연간 수령액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요건을 못 채우고 급하게 빼거나, 한 해에 몰아 받아 1,500만원을 넘기는 순간 저율 구간의 이점이 사라집니다.

이런 분이라면 무게를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다 — 요건 채우고 나눠 받는 쪽에 무게
이런 분은 신중히
다른 소득이 이미 많은 해에 한꺼번에 받는 것 — 종합과세 부담 재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계좌 인출 순서를 내가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순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자동 적용하며, 금융회사 창구에서도 이 순서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Q.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순서가 계좌별로 따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보유한 연금계좌를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위 순서가 적용됩니다. 특정 계좌만 먼저 비우는 식으로 순서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Q.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긴 초과분은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됩니다. 이연퇴직소득 부분은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 부분은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Q.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6~49.5%)와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08-12 · 일반 정보이며 세율·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국세청(126) 또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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