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금” 어떤 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을 찾아보러 오셨다면 아래에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금은 모두 월세 지원제도지만,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1.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vs 청년월세 지원 중 어디에 해당할까?
요약 총정리!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 청년 1인가구라면?
-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 → 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능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다 → 부모님이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본인도 포함됨
📌 중위소득 기준이 어디에 해당할까?
✔ 내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
→ 주거급여 가능 (단, 가구 기준 심사)
✔ 내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48% 초과)
→ 청년월세 지원 가능 (개인 기준 심사)
💡 소득이 애매하게 걸쳐있다면, 청년월세 지원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음
📌 주거급여 vs 청년월세 지원 차이점 정리
항목 | 주거급여 | 청년월세 지원금 |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만 19~34세) |
연령 제한 | 없음 | 만 19~34세만 신청 가능 |
주거 형태 | 임차(월세/전세) 및 자가 가구 | 월세 거주자만 해당 |
지원 금액 |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 |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총 240만원) |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로 지급 (임차 가구) | 신청자 계좌로 지급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복지로(온라인) 신청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 불가능 (청년월세 지원과 중복 수급 안됨) | ❌ 주거급여 대상자는 신청 불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 ① 주거급여는 가구 기준으로 지원
- 나이가 상관없으며, 가구 단위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임대료를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
✅ ② 청년월세 지원금은 개인 기준으로 지원
- 만 19~34세 청년 개별 신청 가능
-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 주거급여 대상자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중복 수급 불가
2.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 아쉽지만, 주거급여 대상자는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는?
-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청년월세 지원과 중복될 수 없기 때문
- 정부에서는 한 명에게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
✔ 즉,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반대로,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대상이 아님
3.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까? (상황별 추천)
✅ 나는 청년이고 월세를 내는데 부모님과 따로 산다 → 청년월세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청년월세 지원 신청
✔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됨 (월 최대 20만 원)
✅ 나는 청년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구 전체 소득이 낮다 → 주거급여!
✔ 부모님이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본인도 함께 포함됨
✔ 월세를 내지 않아도 자가 주택 유지 보수 지원 가능
✅ 나는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며 부모님과 살고 있지 않다 → 주거급여!
✔ 본인이 세대주라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
✔ 기준임대료 내에서 월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
5. 신청 방법 (주거급여 vs 청년월세 지원금)
✅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복지로)
📍 제출 서류: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명 서류
📍 지급 방식: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