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 — 일시금 vs IRP 수령 실수령액 비교

💡 3줄 요약

  1.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고 만 5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되며, 이 시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과세를 미룹니다.
  2. 즉시 현금(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전액 내지만, IRP로 옮겨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같은 세금의 30~50%를 감면받습니다.
  3. 근속 25년·퇴직금 1억 5천만원을 국세청 공식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해보면,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실수령액 차이는 실제로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무조건 연금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통장을 보고 “왜 이만큼밖에 안 들어왔지”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로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여기에 더해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아예 본인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강제 이체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커집니다. 회사 인사팀도 이 부분을 미리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미 IRP로 받은 뒤 급하게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IRP 중도해지 세금 계산 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애초에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갈림길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실제 숫자로 비교합니다.

퇴직금, 어느 경로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경로 1. 일시금 즉시 수령 300만원 이하 또는 55세 이상만 가능 퇴직소득세 전액을 그 자리에서 원천징수 경로 2.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300만원 초과·5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이 경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30~50% 감면 감면 폭: 연금수령 10년 이내 30% · 11~20년 40% · 20년 초과 50%(2026.1.1.부터) IRP 안에서 바로 전액 인출하면 감면 없이 일시금과 세금이 동일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IRP 연금 수령의 세금 구조 비교

퇴직금에 붙는 세금, 정체는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항목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값이 작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 공제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계산 순서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고, 여기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는 방식입니다. 계산 구조가 복잡한 만큼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00만원 넘으면 왜 내 통장이 아니라 IRP로 가나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예외는 만 55세 이상 퇴직,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채무 상환, 근로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즉 55세가 안 됐고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IRP로 받게 됩니다. IRP로 이전되는 시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계좌 안에서 과세를 미루는 과세이연 구조라, 이 단계만 놓고 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엔 없는 현실 — 퇴사 처리 과정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 오세요”라는 안내만 툭 받고, 왜 내 통장으로 바로 안 오는지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전액 인출을 알아보면 그제서야 중도인출 사유가 무주택자 주택구입·요양·개인회생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시금 vs IRP 연금, 실수령액이 얼마나 차이 날까

국세청 공식 계산식으로 근속 25년·퇴직금 1억 5천만원을 가정해 직접 계산해보면, 근속연수공제 5,500만원과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산출되는 퇴직소득세는 약 207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일시금으로 즉시 받으면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내지만, IRP로 옮겨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감면을 받으면 최종 부담이 달라집니다.

수령 방식세금 부담예시 실수령액(퇴직금 1억 5천만원 기준)
일시금 즉시 수령퇴직소득세 전액약 1억 4,792만 5천원
IRP 연금수령(10년 이내)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약 1억 4,854만 7천원
IRP 연금수령(11~20년차)퇴직소득세의 60%(40% 감면)약 1억 4,875만 5천원
IRP 연금수령(20년 초과)퇴직소득세의 50%(50% 감면)약 1억 4,896만 2천원

차이 폭이 최대로 벌어져도 약 104만원 수준이라, 절대 금액만 보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짧고 퇴직금 대비 근속연수 비율이 낮을수록 실효세율이 확 뛴다는 점은 따로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근속 5년·퇴직금 5,000만원을 계산하면 실효세율이 약 4.3%로, 근속 25년·1억 5천만원 사례의 실효세율(약 1.4%)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옵니다. 퇴직금 액수보다 근속연수가 세금 부담을 더 크게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감면율이 10년·20년마다 달라지는 이유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 5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퇴직금을 이전받아 개설한 IRP는 가입 기간 요건 없이 55세만 넘으면 바로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정부가 정한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매년 인출한 햇수를 ‘연금수령연차’로 세는데, 이 연차가 10년 이내면 퇴직소득세의 30%, 11~20년차는 40%,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년을 초과하는 연차에 50% 감면이 새로 적용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다만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한꺼번에 많이 인출하면 초과분은 감면 혜택 없이 과세되므로, 매년 인출 금액을 한도 안에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시금과 IRP, 뭘 골라야 할까

세금만 보면 IRP 연금 수령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선택은 당장 목돈이 필요한지, 55세까지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지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애초에 일시금 선택권 자체가 없어 IRP 이전이 기본값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지팁의 판단— 직접 따져본 우리 시각

우리는 이 선택의 핵심이 ‘세금 몇 십만원 차이’가 아니라 55세까지 그 돈을 묶어둘 여력이 있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계산상으로는 연금 수령이 항상 유리하지만, 직접 따져보니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크지 않은 경우엔 절세 효과가 100만원 안팎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 시점이라면, 절세액보다 연금으로 나눠 들어오는 현금흐름 자체가 더 큰 가치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에 무게를 둘 분
당장 목돈이 급하지 않고,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적어 나눠 받는 현금흐름이 필요한 경우
신중히 볼 분
근속연수가 짧아 감면 효과가 작거나, 대출 상환·창업 등으로 목돈이 바로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세금은 몇 프로 떼나요?

정해진 단일 세율은 없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근속 25년·퇴직금 1억 5천만원이면 실효세율은 약 1.4% 수준이었지만, 근속 5년·퇴직금 5,000만원은 약 4.3%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퇴직금 300만원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IRP 의무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자체는 그대로 부과되며, 다만 세액이 소액이라 계산상 큰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55세 전에 퇴직하면 무조건 IRP로만 받아야 하나요?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담보대출 채무 상환, 근로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등 법에서 정한 제한적 사유가 아니라면 IRP 계좌로 이전된 뒤, 55세 이전에는 무주택자 주택구입·장기요양·개인회생 등 별도로 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있어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Q. IRP로 받은 뒤 바로 전액 인출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IRP 안에서 연금 형태로 나눠 받아야 감면이 적용되며, 계좌를 개설해놓고 곧바로 전액을 인출하면 일시금으로 직접 받은 것과 세금이 사실상 같습니다. IRP를 이미 중도해지하려는 상황이라면 IRP 중도해지 세금 계산 글에서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정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부분은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취급되어 감면 혜택 없이 과세됩니다. 매년 얼마씩 인출할지는 한도 안에서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작성일 2026-08-02 · 본문의 세액 예시는 국세청 공식 계산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라 직접 산출한 참고용 수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근속연수·퇴직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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