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확대, 온라인 신청 방법 (소득 기준, 청년월세 중복 여부)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생활비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확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내용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대상 소득 기준

구분2024년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729,913원6,097,773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선정 기준 소득2,694,059원 이하2,926,931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 대상 소득 기준 (2025년)

가구원 수선정 기준 소득 (월)
1인 가구1,148,166원 이하
2인 가구1,887,676원 이하
3인 가구2,412,169원 이하
4인 가구2,926,931원 이하
5인 가구3,411,932원 이하
6인 가구3,871,106원 이하
7인 가구4,314,445원 이하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5년 주거급여 지급금액입니다.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1. 임차 가구

임차 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기준임대료 (월)
1인 가구281,000원
2인 가구314,000원
3인 가구375,000원
4인 가구433,000원
5인 가구448,000원
6인 가구531,000원

경기도 외에 서울, 광역시, 세종시 등 그외 지역의 지원금액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최대 27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금액

2. 자가 가구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보수 범위별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범위지원 상한액수선 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신청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과 온라인(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① 방문 신청 (주민센터)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3.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진행
  4. 선정 후 급여 지급

✅ ②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사이트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1. 복지로 접속 후 ‘주거급여 신청하기’ 클릭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 업로드
  4.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진행
  5. 심사 후 급여 지급

💡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재산 신고서 (재산이 있는 경우 신고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조사 시 필요)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추가 서류 (가구 유형별)

대상 가구추가 제출 서류
임차(월세) 가구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납부 증명서
전세 가구전세 계약서 사본
자가 가구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무주택 거주자 (부모 집 거주 등)사용대차 확인서
부채가 있는 경우부채 증명원 (금융기관 발급)
소득이 없는 가구소득 없음 확인서
가구원이 근로 중인 경우급여 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20254년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달 20일경 지급됩니다. 아래는 월별 지급일을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급 일정 (예상)

지급 대상 월지급 예정일
1월분1월 20일
2월분2월 20일
3월분3월 20일
4월분4월 19일 (주말 고려)
5월분5월 20일
6월분6월 20일
7월분7월 19일 (주말 고려)
8월분8월 20일
9월분9월 20일
10월분10월 19일 (주말 고려)
11월분11월 20일
12월분12월 20일

💡 단,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앞당겨 지급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지급 방식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월세, 전세)와 자가 가구(자가 소유 주택 거주)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① 임차 가구 (월세, 전세 가구)

👉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 정부에서 신청자의 집주인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직접 입금합니다.
  • 지원받는 월세가 기준임대료 이하라면 전액 지원 가능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만 지급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집주인이 계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전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② 자가 가구 (자가 소유 주택 거주)

👉 주택 보수비(수선비) 지원

  •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수선비용이 직접 지원됩니다.
  • 수선 공사 진행 후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vs 청년월세 지원금 차이점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금은 모두 월세 지원제도지만,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월세지원제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월세 지원 제도 찾

요약

  •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기준 5,729,913원에서 6,097,773원으로 인상
  • 선정 기준 상향: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상향 조정
  • 더 많은 가구가 혜택: 소득 기준 상향으로 지원 대상 가구 확대
  • 신청 방법 다양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 지원 자격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Q2. 주거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 임차가구: 매월 임대료를 지원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차등 적용)
  •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노후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 지원)

Q3. 주거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거급여 신청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4. 노인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노인 가구도 일반 주거급여 대상과 동일한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을 적용받습니다.

  • 단, 독거노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보유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지원 결정

Q6.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신청 가구의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실제 거주 중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일 것
  • 임차가구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부담이 있어야 함

Q7.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 거주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Q8. 주거급여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나요?

A.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 가구원 수, 거주 지역의 기준임대료
  • 자가가구: 주택 노후 정도(수선비 지원 기준)

Q9. 주거급여는 어떤 가구가 지원 대상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 임차료 부담이 있거나 주택이 노후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

임차가구: 실제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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