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요약 총정리!
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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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원/월)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2. 지역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세종(3급지) | 그 외 지역(4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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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320,000 | 270,000 | 220,000 | 180,000 |
2인 가구 | 360,000 | 310,000 | 260,000 | 210,000 |
3인 가구 | 430,000 | 370,000 | 310,000 | 250,000 |
4인 가구 | 500,000 | 430,000 | 360,000 | 290,000 |
5인 가구 | 570,000 | 480,000 | 400,000 | 330,000 |
6인 가구 | 640,000 | 530,000 | 450,000 | 370,000 |
3.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금액
주택 노후도 | 지원금액 (최대) | 지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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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20년 이상) | 457만 원 | 도배, 장판, 난방, 지붕 등 경미한 보수 |
중보수 (30년 이상) | 849만 원 | 주방, 욕실, 난방교체 등 부분 보수 |
대보수 (40년 이상) | 1,498만 원 | 지붕·기둥·창호 등 주요 구조 보수 |
4. 기타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역별 기준 임대료까지 지급)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경·중·대보수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 지급 방법: 매월 20일 직접 지급 (임차가구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 가능)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