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기준 (지역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

2. 지역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 (단위: 원/월)

가구원 수서울(1급지)경기·인천(2급지)광역시·세종(3급지)그 외 지역(4급지)
1인 가구320,000270,000220,000180,000
2인 가구360,000310,000260,000210,000
3인 가구430,000370,000310,000250,000
4인 가구500,000430,000360,000290,000
5인 가구570,000480,000400,000330,000
6인 가구640,000530,000450,000370,000

3.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금액

주택 노후도지원금액 (최대)지원 항목
경보수 (20년 이상)457만 원도배, 장판, 난방, 지붕 등 경미한 보수
중보수 (30년 이상)849만 원주방, 욕실, 난방교체 등 부분 보수
대보수 (40년 이상)1,498만 원지붕·기둥·창호 등 주요 구조 보수

4. 기타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역별 기준 임대료까지 지급)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경·중·대보수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 지급 방법: 매월 20일 직접 지급 (임차가구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 가능)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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