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수급기간, 신청기간, 수령금액)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 계산기, 계산방법 등 퇴직을 앞두고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퇴직전에 확인을 하시고, 퇴직을 하셨더라도 제대로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으면 생계 걱정이 가장 먼저 듭니다. 실업급여는 이런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3가지

실업급여 조건 3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재취업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근로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실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약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즉시 신고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1. 평균 임금

  •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지급 비율

  •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는 50% 적용)

3.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2019년 이후 퇴직자는 1일 최대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

4. 예상 지급일 수

  •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시 계산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 일평균 임금: 200만 원 / 30일 = 약 66,667원
  • 일 실업급여: 66,667원 x 60% = 40,000원
  • 총 예상 수급액: 40,000원 x 120일 = 4,800,000원

실업급여 계산기 (금액)

1일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한 수급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내용
기본 수급액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
(2019.10.1 이전 이직 시)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2019년 1월 이후: 66,000원
상한액2018년 1월 이후: 60,000원
상한액2017년 4~12월: 50,000원
상한액2017년 1~3월: 46,584원
상한액2016년: 43,416원
최저 수급액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2019.10.1 이전 이직 시)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보다 낮은 경우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최저 구직급여일액

기준하한액(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19년 1월 이후 이직 시60,120원
2018년 1월 이후 이직 시54,216원
2017년 이직 시46,584원
2016년 이직 시43,416원
자영업자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적용,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미적용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얼마나 받을지 계산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최소 수급기간최대 수급기간
1년 미만9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210일
10년 이상210일240일

2.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피보험자의 나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령자일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나이최소 수급기간최대 수급기간
50세 미만90일240일
50세 이상 60세 미만120일270일
60세 이상120일270일

3.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60세 미만60세 이상
1년 미만90일90일90일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150일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180일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210일210일
10년 이상240일270일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시

  1.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45세 피보험자
    • 최소 수급기간: 120일
    • 최대 수급기간: 150일
  2. 고용보험 가입기간 6년, 55세 피보험자
    • 최소 수급기간: 210일
    • 최대 수급기간: 270일
  3. 고용보험 가입기간 12년, 61세 피보험자
    • 최소 수급기간: 240일
    • 최대 수급기간: 270일

추가 참고사항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경우: 최소 수급기간은 90일, 최대 수급기간은 240일로 계산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 얼마나 될까요? 실업급여는 실직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 기한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1. 실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실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직 후 즉시 신청 권장
    • 실직 후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지연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수급 기간 동안 신청
    • 실업급여는 신청 후 수급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직 즉시 신청하면 보다 빨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정년퇴직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음은 정년퇴직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퇴직급여의 법적 근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출처 : Law.go.kr)​.

2. 정년퇴직자의 퇴직급여 수급 조건

정년퇴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근로 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은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며,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4. 구직급여 신청
    •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5. 확인 사항
    • 실업급여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여부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FAQ 10가지

실업급여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평균 임금의 50~6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구직 활동, 면접 참여, 취업 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