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주식 세금 종류 (미국주식, 안낼 때 문제점)

주식 세금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하는 주식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알고 있어야 추후에 세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내가 잘 벌어도 그만큼 나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식 세금 종류

주식 세금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인데 2025년부터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3가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율

배당소득세

주식을 투자하실 때 배당을 중심으로 수익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배당소득세란 주식의 배당금을 받으면 부과되는 세금인데, 세율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모두 원천징수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만 받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배당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소득세 : 배당금 1,000만원 X 15.4% = 154만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더라도 배당소득세는 별개로 납부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았더라도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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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수익을 현실화 하거나 손실이 발생했지만 매도를 해야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18%로 계산합니다. 매년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기만 하면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거래 횟수가 많고 매도 금액이 많아지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증권사 수수료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증권거래세 : 매도금액 1,000만원 X 0.18% = 18,000원

증권거래세율

적용기간 증권거래세율
2021년1월~2022년12월 0.23%
2023년1월~2023년1월 0.2%
2024년1월~2024년12월 0.18%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시세 차익을 얼마나 내는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금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건이 여러가지이니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가 아닌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명 금투세라고도 불리며, 2025년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국내 해외주식 모두 포함, 펀드의 양도나 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계산하여 금융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율이 상당히 높은편이고, 1년 기준으로 부과가 굅니다. 국내 주식/공모펀드의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5천만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이외에는 250만원이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급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율

금융투조사독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기간 증권거래세율
기본 세율 총 22% :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과세표준 3억 초과시 총 27.5% :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주식 세금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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